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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9]건

2011년 2분기 최고공고

2011년 7월 실시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비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공고대상자는 7월 29일까지 실거주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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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일정 안내

1. 2011년도 하반기 처인구 민방위 보충교육 일정입니다.2. 각 직장민방위대에서는 참고하셔서, 직장민방위대원 교육 참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3. 현지교육을 희망하시는 대원께서는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어, 신분증 지참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4. 지역대 비상소집훈련은 읍,면,동별로 자체 실시되는 사항으로,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곡읍 324-5534          모현면 324-5593          남사면 324-5642     이동면 324-5691          원삼면 324-5741          백암면 324-5792   양지면 324-5842          중앙동 324-5894          역삼동 324-5923   유림동 324-5954          동부동 324-5982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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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2011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의 사업주                     (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 과 세 대 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 포함. 무허가, 가설건축물,수조 등 저장시설, 기계장치 면적포함)  ◈ 비과세대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화장실과 옥내 주차장의 공용면적은 과세대상  ■ 세    율  : 1㎡당 250원 (예시 : 478.5㎡인 경우 478㎡× 250원=119,500원)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업소는         1㎡당 500원 ■ 신고 및 납부기간 : 2011.7.1. ~ 2010.7.31. ■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      ① 신고방법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방문, 우편, 팩스(Fax ☎ 324-5179 (단, 담당자에게 확인요망))      ②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 첨부서류(해당업체만)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설건축물내역,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 저유조 ․ 싸이로 ․ 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내역,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업체는 상세내역 제출      ③ 관련서식 다운로드 : 용인시홈페이지(www.yonginsi.net) → 열린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재산분”으로 검색하여 신고서 및 수기납부서 출력가능    ○ 납부        ① 인터넷 납부 : 위택스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 재산분                                   → 인적사항 및 신고내역 입력 → 신고(납부도 바로 가능)       ② OCR고지서 납부 : 용인시 처인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③ 수기납부서 납부 : 수기납부서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 납부 ■ 기한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정당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납부지연일자× (3/10,000)      ※ 기한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처인구청 세무과  ☎ 031) 324-5173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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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면 알림] 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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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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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확대 안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중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호흡보조기 대여료 ․ 간병비 등 지원대상 질환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확대사항: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 지원 대상질환 3종 추가 (5종→ 8종)      1) 지원 내용: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간병비        ※ 단, 기침유발기는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자에 한함        2) 지원대상 질환: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         (E76),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3종 추가)        ※ 신청대상자: 등록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지원대상 질환(8종) 해당자        ※ 산정특례 등록된 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질환이          다른 경우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해당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서 첨부로  확인함.            나. 신청 및 문의처 : 해당 시․군 관할 보건소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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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안내(한국토지공사 강남직할사업단 강남보상판배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직할사업단 강남보상판배부-2110(2011.7.8) 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3세대 블록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주 요 내 용 강남 A1블록 분양 059.0000G 6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1.7.29 공고 예정으로     분양일정 및 상세사항은 공고 후 확인 ○ 위치   -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강남 보금자리지구 내     ⇒ http://myhome.lh.or.kr ☎콜센터 : 1600-7100 074.0000G 2 084.0000G 5   ○ 신청대상 : ‘11. 7. 8.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1. 7. 19.(화)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7.8) → 경기도(7.13)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7.14~7.19) → 경기도 취합(7.21)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 검색 의뢰(7.22)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7.29) → 경기도 대상자 선정(8.1) → 시.군 및 공급처 통보 (8.3) → 도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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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안내(한국토지공사 광교사업본부 광교판매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교사업본부 광교판매부-1845(2011.7.12) 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7세대 블록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주 요 내 용 A10 10년 공공임대 074.7300A 1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1.8.23 공고 예정으로     분양일정 및 상세사항은 공고 후 확인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일원 광교택지개발 지구 내     ⇒ http://myhome.lh.or.kr ☎콜센터 : 1600-7100 084.9200D 2 084.8100E 5 A11 10년 공공임대 074.7800A 2 084.9200D 2 084.8100E 3 A26 10년 공공임대 074.9700A 6 084.8100B 6   ○ 신청대상 : ‘11. 7. 13.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1. 7. 19.(화)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7.13) → 경기도(7.13)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7.14~7.19) → 경기도 취합(7.21)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 검색 의뢰(7.22)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7.29) → 경기도 대상자 선정(8.1) → 시.군 및 공급처 통보 (8.3) → 도 장애인 홈페이지 게시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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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 교실」

  「2011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 교실」  참가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시어머니  참가인원 : 1회당 80명, 40가정(총 160명, 선착순 모집) 내     용 : 가족대화법, 웃음을 통한 가족행복 프로그램, 음식만들기 등  참 가 비 : 없 음 권역별 수행기관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출 발 장 소 동․남부권 (1회) 사) 경기미래 ‘11.9.3(토)~4(일) 양평 쉐르빌 호텔 신청인원에 따라 거점으로 차량순회 운행 서․북부권 (2회) 사) 경기미래 ‘11.10.8(토)~9(일) 〃 〃   ※ 동․남부권 : 수원, 평택, 오산, 안성, 의왕, 군포, 안양, 성남, 용인, 화성,                  광주, 이천, 하남, 여주, 양평, 과천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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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 2011년 7월은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11. 7. 16 ~ 8. 1 (17일간)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간 및 전국 우체국, 농협                (전국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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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함께하는 지역아동 프로젝트

  이-마트 영수증을 모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마트 물품 구매후 영수증을 모금함에 넣어주시면 영수증 합산금액의 0.5%를 용인시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합니다. 용인시와 이마트가 함께하는 지역아동 희망키움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세요 ☞ 모금함 설치 장소 : 이마트 7개점, 시청ㆍ각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면지역 제외)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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