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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민방위대원 일제정비 및 편성 안내- 2015.12.1.부터 12.31.까지 2016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일제정비를 실시합니다. - 2016년 의무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1976.01.01.∼1996.12.31.)※ 1996년생은 신규 편성, 1975년생은 의무 해제-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산망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에 본인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민방위대 편성관련 정보확인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청 안전총괄과, 각 구청 건설도로과 및 주소지 읍면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민방위팀 031-324-5071)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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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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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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