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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도로구간 및 도로명부여(신설)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의견수렴 기간 : 2016. 1. 8(금) ~ 2016 .1. 22(금) 나. 의견수렴 대상 : 흥덕4로45번길(흥덕지구 내 도로 1개 구간)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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