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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이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공사비용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주는「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3. 경기도에서는 2015.12.8. 국토교통부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자(KCC, LG하우시스)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사업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6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위탁 :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접수기간 : 공고일(2016.1.6.)로부터 선착순 접수(단, 이자지원금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1600-1004, 1899-5577)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http://www.greenremodeling.or.kr) 붙임 가. 사업 공고문 1부. 나. 사업 개요 1부 다. 보도자료 1부. 끝.
2016.04.01
자세히보기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취약 단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의 재난 예방을 하여 일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6년 소규모단지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지원대상단지는 해당절차에 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지원팀 ☎324-2387 가. 사업개요 ○ 배 경 :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취약 단지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후 재난 예방을 하여 일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근 거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용인시 주택 조례 제6조의4(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대 상 : 100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85㎡)세대 과반수 이상인 단지 ※ 2016년도 대상 단지(2016. 3. 21. 기준) 구 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합 계 단 지 수 34 15 7 56 세 대 수 1,845 952 494 3,291 ○사업기간 : 2016년 1 ~ 11월 ○ 예 산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보조금 예산의 10% 우선지원) ○ 지원내용 - 재능기부 자문단이 설계, 시공방법자문, 입찰 등 지원 - 안전점검 결과 구조 결함도에 따라 보조금사업 우선지원 ○ 안전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 별첨 1의 소규모단지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지원팀(Tel : 031-324-2387)에 제출.
2016.04.01
자세히보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의 국가전문자격 출제업무 참여비율을 확대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하오니, 역량있는 우수전문가가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6.04.01
자세히보기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무료 교육 안내 ❍ 기 간 :‘16. 4월(매주 목요일 13:00 ~ 15:00, 월 4회) ❍ 대 상 : 용인시 거주 만55세 이상 어르신 10명 ❍ 장 소 : 처인구청 3층 전산교육장❍ 신청기간 : 3월15일 9:00부터 3월31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전화접수(031-324-5061) 및 방문접수(처인구 자치행정과) ※선착순 접수(모집인원 초과시 고령자 우선순위 적용), 신분증 지참 ❍ 교육내용 - 기본 환경설정 및 인터넷 접속하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활용하기 등 유용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익하고 재미있는 교육 실시
2016.03.30
자세히보기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신청나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 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국민연금공단 심사완료자에 한함(단, 만65세 이상자는 공단심사 제외자) -금액-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만원(만65세 미만)/28만2,600원(만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7만원(만65세 미만)/7만원(만65세 이상)차상위초과자->2만원(만65세 미만)/4만원(만65세 이상)
2016.03.30
자세히보기 >처인구 홈페이지 서버 자료 이관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세 부 내 용 > ○ 일 시 : ‘16. 4. 2(토) 10시 ~ 18시(작업 상황에 따라 시간 변동) ○ 대 상 : 처인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 내 용 : DB서버 OS Windows 2012 및 SQL2014 업그레이드.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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