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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색결과 총 [4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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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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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등 장기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

다가구등 장기 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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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16블록 신안인스빌 시그니처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16블록 신안인스빌 시그니처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신안 주택 제 503-403(2017.10.30.)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4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4 ○ 입주자 모집공고 : 2017.11.16(목) 예정 - http://ensvil.com/godeok   ○ 공급처 : (주)신안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16블록 일원   ○ 분양문의 : 분양사무실 ☎ 031-656-7090 A16블록 (민간분양) 84A 2 84B 2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7.11.9)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7. 11. 3(금) ~ 11. 9(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11.1)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11.3~11.9) → 경기도 신청자 취합(11.10)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11.13)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1.1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1.20)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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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본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 공고대상자 : 강백*외 99명    - 공고사유 :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등    - 공고기간 : 2017.11.01. ~ 2017. 11. 16. (16일간)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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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0년 10월생)

1.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민*혜 외 11명   나. 공고기간 : 2017.11.01. ~ 2017.11.16.(15일간)   다. 공고장소 : 처인구 역삼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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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녀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10. 28. ~ 11. 12.[15일간]    ○ 공고대상 : 최* 석 외 65인    ○ 공고내용 : 민방위 비상보충1차 소집훈련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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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우편 반송자 공고(2000년 09월생)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신규 만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 최** 2. 공고기간 : 2017.10.30. ~ 2017.11.. 3. 공고장소 : 처인구 이동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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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대상 임대주택 공모 관련 홍보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모집이 경기도시공사에 공고(17.10.20.) 되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 1순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퇴소 5년 이내 아동·청소년으로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017년 기준 3인 이하 가구 3,419,110원 이하)인 자* 문의처: 신청접수, 입주자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유림동주민센터 031-324-5963)              계약체결, 입주 관련 -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매입임대부(031-220-3563, 3555)*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2017.10.30(월) ~ 11.3(금)까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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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항동지구 7블록 제일풍경채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서울 항동지구 7블록       제일풍경채 민간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제2017-10-2(2017.10.25.)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3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3 ○ 입주자 모집공고(http://www.hangdong-jeil.co.kr)는 2017.10.27(금) 예정   ○ 공급처 : (주)제일건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207-1일원(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7블록)   ○ 분양문의 : 분양사무실 ☎ 1577-2148 7블록 (민간분양) 84A 2 84B 1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7.10.27)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특별공급을 중복신청한 경우 우선 선정된 것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7. 10. 26(목) ~ 10. 27(금)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10.25)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10.26~10.27) → 경기도 신청자 취합(10.30)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10.30)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31)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0.31)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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