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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 유도로 벼 과잉생산 선제적 대응○ 보상금액 - 조사료: 400만원 - 두 류: 280만원 -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대상작물 - 조 사 료: 옥수수,수단그라스,사료용벼 등 - 두 류: 콩,팥,녹두 등 - 일반작물: 무,배추,고추,대파,인삼을 제외한 모든작물 - 풋거름작물 : 헤어리베치,세스니아,수단그라스,옥수수, 호밀, 유체,메밀등(필히 2가지이상 혼파) ※단, 다년생작물(비닐하우스,과수,묘목,더덕,도라지등)은 1년차만 지원○ 지원자격: 17년도 쌀 변동직불금을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1,000㎡(300평)이상 재배하려는 농업경영체등록농가○ 신청기간: 2018. 1. 22 ∼ 2.28까지○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구청)★ 더 자세한 내용은 [불임1] 요약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분께서는 [붙임2]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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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031-6193-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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