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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취지 및 내용 : - 농산업분야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우수 농업법인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법인당 최대 3명) 월보수의 50% 이내로(월1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 [청년] 농업분야에 창‧취업하려는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중 제출한 ‘신청서’ 심사를 일정점수 이상으로 통과한 청년 * (우선선정)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의 독립경영예정자 및 농고・농대생 -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업력),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종사자 6인 이상 등(규모), 4대보험 가입 등(기타) * (우선선정)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접수/문의처 : WWW.agriedu.net(농업인력포털) / 농정원 044-861-8727, 8826★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01.31
자세히보기 >관내 사업신청 의사가 있는 농업경영체(지역축협, 축산농가 등) 및 대량수요처에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작물 : 사료용 벼(품종명 : 영우) 나. 신청대상 : 사료용 벼 생산이 집단화·단지화 되어있는 경영체 등 나. 신청기간 : ~ 2018. 2. 9.까지 다. 공급가격 : [붙임1] 공급계획서 참고 라.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사무소, 구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8.01.31
자세히보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실시한 자가측정 검사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공개합니다.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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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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