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개 요
관련법규
구비서류
발급 및 확인기준
농업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업법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등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모두 심사
수수료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50(김량장동)
대표번호 : 031-6193-5114 /
팩스번호 031-6193-5029 민원안내 콜센터 1577-1122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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