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전화 : 031-6193-5508) |
1.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건축협의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2. 공작물 축조신고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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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전화 : 031-6193-5514) |
1.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2.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3.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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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산지전용 (전화 : 031-6193-5488) |
1. 농지전용 허가(협의)-1,500㎡이하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2. 산지전용 허가(협의)-1,500㎡이하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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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지도 (전화 : 031-6193-5506) |
1. 소송사무수행 및 지도행정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2.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허가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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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 (전화 : 031-6193-5494) |
1. 공동주택 관리 (처인구 전지역)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리모델링 제외) 등 3.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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