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 장애인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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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처인구청 | ||
| 등록일 | 2026.04.02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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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타 감면과 중복 불가
○ 감면내용 : 월 최대 13,300원 감면(가정용 10톤에 해당되는 사용분) - 10톤 미만은 실사용량 (상수도 4,600원, 하수도 7,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은 부담금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용인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 감면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사항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수도행정과 031-6193-9171~9177 - 하수행정과 031-6193-9331~9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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