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소식

  • home > 구청안내 > 구청소식/홍보 > 처인소식
  • 인쇄
제목 용인시 상·하수도 요금 장애인 감면 안내
작성자 처인구청
등록일 2026.04.02 조회수 29

○ 감면대상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타 감면과 중복 불가

 

○ 감면내용 : 월 최대 13,300원 감면(가정용 10톤에 해당되는 사용분)

  - 10톤 미만은 실사용량

  (상수도 4,600원, 하수도 7,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은 부담금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용인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 감면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문의사항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수도행정과 031-6193-9171~9177

  - 하수행정과 031-6193-9331~9332

  • 담당부서각부서
  • 전화번호031-6193-5114